"공공SW 대기업 참여 금지법, 정책적 실효성 없어"

한국경영정보학회, 법 개정 실효성 연구 결과 발표
중견/중소기업 생산성 악화, 공공정보시스템 품질 저하 지적
  • 등록 2015-08-05 오후 12:00:34

    수정 2015-08-05 오후 12:00: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정책적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정보학회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5 ICEC 국제학술대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실효성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정보학회는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산업진흥법) 개정이 국내 SW산업 생태계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SW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SW업체들의 생산성 △하도급 구조나 전문인력확보 등과 같은 강건성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진출 등과 같은 기회창조성이 증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3가지 요소가 법 개정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증했다.

법 개정 이후 중견·중소기업 생산성 악화

우선 SW 생태계의 생산성 분석 결과 법 개정 이후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중견·중소 SW기업들의 생산성이 낮아져 애초 중소 SW업체 육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매출액 300억 이상 기업)의 경우 법 개정 이후 대기업참여제한으로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매출액은 늘었지만 과잉 경쟁, 해외 제품에 대한 가격협상력 부족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특히 조사결과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 비해 참여 중소기업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공공사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나 기업 생산성 면에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에서 공공정보화 사업의 비중이 10%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16.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생산성 검증을 위해 지난 5년간 (2010년~2014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정보화 프로젝트 데이터 1만7946건과 나이스(NICE) 신용평가가 제공하는 기업 재무정보 데이터(2010~2014년)를 분석했다.

2010~2014년 중견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출처=한국경영정보학회)
하도급 구조개선 없이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불만만 증가

SW 생태계의 강건성 분야에서는 공공정보화 사업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하도급 구조가 법 개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업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업체를 구성하는데 반해, 중견 SI업체는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공공IT 시스템 품질저하, 납기지연, 장애 등이 법 개정 이전보다 증가해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회창조성 측면에서도 공공정보화 부문의 신기술 도입이나 혁신 등이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SW산업 생태계의 강건성과 기회창조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처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SW 생태계 발전시급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았던 이호근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은 “SW산업진흥법 개정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법 개정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SW산업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SW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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