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지인 C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A씨의 버릇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다.
지난해 6월 27일 저녁 9시16분경 이미 술에 취한 A씨는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B씨와 C씨, C씨 배우자 일행을 마주쳤다. A씨가 옆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C씨는 “욕 좀 그만해라”라고 말했고 두 사람간 말다툼이 벌어졌다. 분노한 A씨는 식당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고 그 사이 C씨는 자리를 비웠다. A씨가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자 B씨는 삿대질을 하며 “니 와그라노”라고 말했다. 이에 분노의 대상을 B씨로 바꾼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사와 피고인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