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교사들 집단행동은 법령 위반…엄정 조치”

9월 4일 ‘공교육 멈춤’ 겨냥 강력 대응 예고
“학교 재량휴업일, 학기 중 새로 지정 불가”
“교사들 연가도 수업일 피해야 한다고 규정”
  • 등록 2023-08-25 오후 3:22:59

    수정 2023-08-25 오후 3:22:5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의 단체 행동이 예상되자 교육부 차관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위 ‘우회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 부교육감들과 현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 차관은 이어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그렇기에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단체 행동이 법령 위반이라고도 했다. 장 차관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량휴업일은 비상재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로이 지정할 수 없으며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피해야 한다”며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단체 행동은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교사들의 단체 행동 참여 자제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 “일부의 불법적이며,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이어 “시도교육청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현재 불법적 집단행동을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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