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靑대변인' 정연국, 폭행 사과…"인생 한순간에 부정돼 힘들다"

  • 등록 2022-01-21 오후 2:21:09

    수정 2022-01-21 오후 2:21: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연국 전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형을 구형받았다. 정 전 대변인은 “평생 반성하겠다”며 사과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정 전 대변인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소방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소방관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서 넘어진 정 전 대변인을 도우려다 도리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방공무원인지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포함한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방호복을 덧입고 있어 이들을 소방대원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영하의 날씨에서 만취한 채 2시간 동안 방치돼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정 전 대변인은 “사고 후 지금까지 1년동안 반성·후회하고 참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저의 과오를 생각하면 그만한 대가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살아온 60년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돼 스스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만 “제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다. 죄송할 따름이며 평생 반성하겠다”며 사과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