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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혐의로 특허 취소와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출원한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에 대해 심사관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특허청 담당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지난 28일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건에 대해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무효심판 처리기간은 일반심판의 경우 평균 9개월 내외가 소요되지만 신속심판은 평균 5개월 내외가 걸린다. 또 특허청은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같은날 검찰에 수사의뢰도 요청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고, 조작한 데이터를 진실한 것으로 진술해 특허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대웅제약은 2016년 1월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를 출원한 뒤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위염,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제로 ‘알비스D’를 출시·판매하다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