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한 김병욱, 벌금 150만원 받아…의원직 상실위기

대구지법,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 등록 2021-01-28 오전 10:26:07

    수정 2021-01-28 오전 10:50:3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벌금 22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공직선거운동 시작 전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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