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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수협) 등에 따르면 수협 직원 80여 명과 법원 집행 인력 60여 명은 30일 오전 6시 40분쯤부터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했다.
명도집행은 오전 8시 30분쯤 마무리됐으며 상인 13명이 운영하던 구 시장 점포 24곳이 폐쇄됐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명도(건물이나 토지,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명령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이뤄지는 강제 집행이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명도집행을 8차례 시도했다. 이날 집행으로 옛 시장 점포는 10곳만이 남았다.
앞서 수협은 지난해 8월 구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수협은 지속해서 명도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 시장 상인들이 저항해 갈등을 빚고 있다. 수협이 지난해 11월 구 시장에 단전·단수 조치까지 했으나 구 시장 상인들은 자체 발전기 등을 돌리며 계속 영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