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노량진 옛 시장 제9차 명도집행…'남은 점포 10곳'

30일 오전 옛 노량진 시장 9차 명도집행 실시
점포 24곳 폐쇄…구 시장 점포 10곳 남아
수협 측 "잔류 점포에 대해 추가 집행할 것"
  • 등록 2019-07-30 오전 10:58:07

    수정 2019-07-30 오전 10:58:07

법원 집행 인력 등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법원이 현대화 사업으로 수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제9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8번째 명도집행 이후 일주일 만이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수협) 등에 따르면 수협 직원 80여 명과 법원 집행 인력 60여 명은 30일 오전 6시 40분쯤부터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했다.

명도집행은 오전 8시 30분쯤 마무리됐으며 상인 13명이 운영하던 구 시장 점포 24곳이 폐쇄됐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명도(건물이나 토지,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명령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이뤄지는 강제 집행이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명도집행을 8차례 시도했다. 이날 집행으로 옛 시장 점포는 10곳만이 남았다.

앞선 명도집행에선 구 시장 상인들과 집행 인력 측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에 연행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날 집행에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 다만 수협 직원 1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협 관계자는 “잔류 점포에 대해 추가적인 명도 강제 집행을 신청해 조속히 시장 정상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2016년 3월부터 만 4년간 끌어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관련 갈등이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협은 지난해 8월 구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수협은 지속해서 명도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 시장 상인들이 저항해 갈등을 빚고 있다. 수협이 지난해 11월 구 시장에 단전·단수 조치까지 했으나 구 시장 상인들은 자체 발전기 등을 돌리며 계속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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