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사가 18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2명 △2015년 246명 △2016년 865명 △2017년 36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22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결과는 감봉이 8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견책 790명 △정직 248명 △해임 16명 △불문경고 8명 △강등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까지 징계할 수 있다.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