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4년여간 음주운전 징계교사 1883명…고교교사 가장 많아

음주운전 적발된 교사 경기 368명 최다
감봉 816명·견책 790명…교사 해임 17명
올해 상반기에만 122명 교사 징계 받아
  • 등록 2018-10-11 오전 10:13:04

    수정 2018-10-11 오전 10:13:0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4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88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교사는 16명이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사가 18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2명 △2015년 246명 △2016년 865명 △2017년 36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22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별 음주운전 적발 교사는 경기교육청이 4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81명·전남 160명·서울 153명 순이었다.

징계 결과는 감봉이 8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견책 790명 △정직 248명 △해임 16명 △불문경고 8명 △강등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까지 징계할 수 있다.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학교급별 음주운전 적발은 고등학교 교사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 641명, 중학교 교사 523명, 교육청 소속 23명, 유치원 교사 11명, 특수학교 교사 9명이었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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