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에서 세계 DBMS 시장 1위 업체 오라클의 끼워팔기를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기업에 DBMS를 구축해 주고 이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 공정위는 작년 4월 오라클의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에 차기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오라클 측은 유지보수 서비스와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별개의 시장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고객이 DBMS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으면서 유지보수를 타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시장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라클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다른 경쟁사가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고객 입장에서는 DBMS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뒤 99%가 다 유지보수를 받게 된다. 1년 단위의 계약이라서 갱신을 계속 하게 된다”며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산업 특성, 시장 특성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나 기술의 이해를 위한 (1년여의) 분석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