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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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청장은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개선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도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면서 “부실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청 현장조사인력 93명을 감축, 고지 전에 조사내용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3000억원 미만 법인 중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 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1200여 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1만8000명, 약 5조3000억원이 조기지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좀 더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