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비스 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가 미흡했던 KT(030200)와 드림라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으며, 담당자를 밝혔지만 사업부 분사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에도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홍성규 위원은 “통신사업자들이 11번가나 옥션 등에서 물건을 산 고객이 항의하려 해도 결번이 되게 한 것은 경미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소비자를 열받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액 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은 올해 2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