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5년에서 3년으로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 택지지구에 위치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모든 지역에서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수도권 분양 시장은 쏠림현상이나 일부 유망한 물량에 대한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어서 판교나 광교 같은 인기 택지는 수혜를 보겠지만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는 지역까지 수혜가 다 돌아가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