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등산로 성폭행 살해'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 등록 2024-08-29 오전 11:42:57

    수정 2024-08-29 오전 11:53:0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31)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2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등살인)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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