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서 매년 '이것' 훔치는 사람들…CCTV 설치도 무용지물

태화강 국가정원 식물 도난 빈발
울산시 "국가정원 지켜주기를"
  • 등록 2024-05-08 오후 1:06:00

    수정 2024-05-08 오후 1:06:0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틈타 정원 조성을 위해 심어진 식물과 죽순 등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울산시가 국가정원을 지켜달라며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 훔친 죽순(사진=뉴스1)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정원에서 매일 수십 포기의 튤립이 꺾어진 채 발견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식물인 에린기움 6포기가 뿌리째 없어졌으며, 바로 다음 날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는 한창 자라고 있던 죽순이 15개나 잘려나간 채 발견됐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도난 행위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봄꽃 축제 등 행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가져가는가 하면 국화 등 꽃은 물론 무궁화,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도난이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태화강 국가정원을 시민들이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몇몇 몰지각한 사람의 행위로 울산시민이 조성한 국가정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대부분 시민이 품격 있는 시민의식으로 국가정원을 잘 가꾸고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가정원에서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아울러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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