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오만한 입법 폭주”(종합)

23일 정무위서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 의결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직회부에 與 반발
“가짜유공자 양산·노사 갈등 일상화 유발”
  • 등록 2024-04-23 오후 12:04:02

    수정 2024-04-23 오후 12:04:02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인 단체 교섭력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협의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정무위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막장 정치와 입법 횡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을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냐”고 반박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의 일상화’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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