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사단체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직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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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메디쿠스는 19일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수리일괄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출산 후 휴직을 통해)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정부가 잘 돌아가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총선에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로 이 사태를 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대표는 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3개월 면허 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 사실이 소명돼야 정지 처분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독재국가에서나 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임 대표는 의협 간부 4명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지난 18일 누리집에 올렸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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