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서도 징역 3년형

사업 관련 청탁 대가 6.4억 수수 혐의
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3년·추징 6.4억
윤우진 전 서장과의 공모는 인정 안돼
  • 등록 2022-12-16 오후 3:46:27

    수정 2022-12-16 오후 3:46:2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윤 전 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억원을 받기 전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고 1억원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최씨와 윤 전 서장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힌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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