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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06년부터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고소·고발 반려 당시에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후적으로도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원에서는 지난 5월 경찰관의 무리한 고소장 반려를 직무의무 위반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상고기각돼 확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반려 사유 개선 △동의서 등 확인절차 마련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고소·고발 반려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민원인의 의사를 감안해 고소·고발장이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 및 ‘국가경찰위원회’ 논의를 거쳐 반려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원 상담 시 민사상 구제절차 등 적극 안내 △제출된 고소·고발장은 모두 ‘접수 절차’ 진행 △접수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수령하는 동시에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를 교부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 민원인이 반려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일한 사건을 수리해달라고 재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리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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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률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는 한편, 고소권 남용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선별 입건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이 논의될 시 적극 참여해 고소·고발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의견 개진하는 등 고소·고발 남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