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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1~4월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인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막으려던 건설사 직원 A씨 등으로부터 5000만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가 5000만원을 받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구체적 진술이 일치한다”며 “그 돈이 A씨가 주는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건설사로부터 5000만원을 요구받자 이를 돌려준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