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뒷돈 받은 前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사업 참여 건설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양주 3병 받아
  • 등록 2021-09-28 오후 12:00:00

    수정 2021-09-28 오후 12:00:00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1~4월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인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막으려던 건설사 직원 A씨 등으로부터 5000만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5000만원을 받지 않았고 양주도 3병이 아닌 1병을 의례적인 선물로 받았을 뿐”이라며 “사업과 관련한 청탁 명목 등으로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가 5000만원을 받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구체적 진술이 일치한다”며 “그 돈이 A씨가 주는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건설사로부터 5000만원을 요구받자 이를 돌려준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건설사 직원 등에게 수사기관 조사와 관련해 진술할 내용이나 유의점을 알려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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