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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가입 확대를 모색한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률을 지난해 말 1.8%(65세 이상 고령농 49만명 중 8631건)에서 2.4%(1만2000건)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품을 2종에서 5종으로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촌 고령화율(65세 이상)이 40%에 달하고 농가 고정자산의 70%가 농지라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는 판단에 정부는 7년 전 이 제도를 도입했다. 4년 전 먼저 생긴 주택연금과 비슷하지만 농업인 수익 안정을 목적으로 한 만큼 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주택연금과 비교해 이자 부담(연 2% 고정)을 낮추고 월 지급액은 더 늘렸다. 여기에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입률도 늦게 생긴 농지연금(1.8%)이 주택연금(1.4%)보다 높다.
농식품부가 새로이 내놓은 상품은 연금 지급 기간으로만 나눈 기존 종신·기간형(5·10·15년)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월 지급금을 20% 높여 가입 초기 더 넉넉한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수입이 더 많다는 게 장점. 일시인출형은 대출한도액의 30%까지 목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 결혼비용, 병원비 등에 대비한 상품이다.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이 끝나면 담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하되 월 지급금이 27% 높인 상품이다. 은퇴를 고려하는 고령농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지가 고정자산의 대부분인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가입 확대를 위해 고령농뿐 아니라 자녀도 이해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에 맞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나 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농지연금 안내 홈페이지(www.fplove.or.kr)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