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이제 P2P대출업체에서 할인한다

  • 등록 2017-07-19 오전 10:33:55

    수정 2017-07-19 오전 10:36:4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듯 상거래 결제용으로 발행하는 전자어음(진성어음)을 P2P(개인간)대출업체에서 할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시장’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P2P업체(한국어음중개)를 통해 투자자와 어음소지자(차주)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를 통해 전자어음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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