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FTA 품목 공개, 연말 가서명 이후 가능"

  • 등록 2014-11-13 오전 10:54:51

    수정 2014-11-13 오전 10:54:51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이후 공산품 목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FTA 절차상 중국 측이 제출한 양허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뒤에야 품목별 목록을 공개할 수 있다”며 “연말 가서명 이후에나 공개가 가능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중 FTA 타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승용차, LCD 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애폭시수지, 칼라 TV 등은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한바 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 양허 목록 및 도표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검증이 완료된 중국의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업계에 알려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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