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060 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전화정보등록 사전 심의업무`를 위탁,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060 전화정보서비스는 전화정보사업자(CP)가 ARS 장비 등을 자체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060회선)을 빌려 음성 채팅, 증권·스포츠·경마정보, 운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