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신호탄 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키로, 사실상 규제완화 수순
  • 등록 2008-07-10 오후 3:53:59

    수정 2008-07-10 오후 3:53:5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치를 조만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재건축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제도는 2003년 9.5대책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2003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전 단지는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지분을 양도하면 현금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초에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완화 문제가 거론됐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완화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규제 완화는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옭죄고 있던 10여가지 규제도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도태호 정책관은 "임대주택의무제,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개발부담금 등은 주택가격동향이나 시장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하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한 데는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가격 회복, 주택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는 새 정부가 강남 재건축 규제에서 완화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휘발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건축아파트 대표적 규제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5.23대책, 2003년)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도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9.5대책, 2003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10.29대책, 2003년)
강남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및 초고층 재건축 불허(2.17대책, 2005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5.4대책, 2005년)
재건축 입주권 세대수 포함(8.31대책 후속) 등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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