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잘될까

기부문화 확산에 세제 카드 동원..통로도 다양화
종교인 기부는 제외..효과는 제한적일 듯
  • 등록 2007-07-13 오후 4:50:48

    수정 2007-07-13 오후 4:50:48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기부문화 활성화 대책은 개인 기부금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류세를 포함해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그토록 인색한 정부가 세제 혜택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그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기부라는 사회적 활동을 단순히 돈과 규제 문제로만 접근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기부 활동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계 기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 기부하면 세금 줄여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면제받는 기부금 소득공제액은 지난 1999년 2조9000억원에서 2005년 7조1300억원으로 2.5배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근로자의 소득공제 비중은 29.4%에서 60.9%로 확대됐으나, 법인 비중은 70.7%에서 39.1%로 낮아졌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이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개인 기부금 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배우자,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제 세금 혜택은 개인들의 기부를 유인하는 직접적인 '촉매제'다.

지난 2000년 세법개정으로 지정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 기부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변경하자, 개인 기부금 공제액은 99년 8500억원에서 2000년 2조2300억원으로 급증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공제가 100% 이뤄진다.

◇ 기부 방식 다양화..투명성 강화

개인들이 기부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공익에 수익의 일정부분을 납부하는 펀드와 기부 관련 신탁상품에 대해 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富) 중심이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급속하게 쏠리는 최근 현상을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수익을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펀드나 신탁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금을 받는 재단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국내 기부 문화를 키울 수 있는 장기 대책으로 평가된다.

조세연구원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를 현행 1%에서 2%로 두배나 높였다. 또 자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의 은행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박두준 가이드스타한국재단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기부를 안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부를 받는 단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신뢰를 높이는 대책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교계 기부는 제외

한편에서는 기부 문화를 세금 문제나 법인에 대한 규제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부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은 어릴 때부터 기부를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교육받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인디애나 대학 자선센터 부설 기빙USA재단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기부액 총액은 2228억9000만달러(75.6%)로 재단 365억달러(12.4%)이나 기업 127억2000만달러(4.3%)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종교법인이나 종교인을 제외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방안에 종교인 과세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교법인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당분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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