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한도 1억원으로 상향시 예보료 최대 27% 증가"[2023국감]

예보제도 개선 TF 연구용역 결과
은행 예보료율 0.8→1.0% 필요
요율은 2027년말 이후 인상해야
추가 보호받는 예금자 수는 1.9%
  • 등록 2023-10-11 오전 10:37:10

    수정 2023-10-11 오전 10:37:1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예금자보호 수수료(예보료)가 최대 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 예보료율은 현행 0.8%에서 약 1.0%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3월 연구용역을 진행해 도출된 결론이다. 용역팀은 다수 법안이 발의된 ‘5000만원→1억원’ 상향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용역 계량분석 결과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은행 예보료율은 현행 0.08%에서 23.1%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약 0.1%로 0.02%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현행 0.15%) 예보료율 인상률은 27.3%로 추산됐다. 생명보험(0.15%)과 손해보험(0.15%) 인상률은 각각 13.8%, 2.6%로 분석됐다.

용역팀은 “예보한도 상향시 보호예금 비율이 현행 51.7%에서 59.0%로 올라 예금보호 효과가 강화되지만, 예보료가 인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고, 공적자금 상환이 종료되는 2027년 말 이후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예보한도 상향으로 보호 한도(1억원)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고, 추가로 보호받는 예금자(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는 1.9%로 추산됐다. 다만 용역팀은 5000만원 이하로 예금을 분산예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편의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예금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다. 그러나 그 규모는 은행 예금의 1% 내외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용역팀은 분석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 내에선 소형사에서 대형사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업권 내 과도한 수신경쟁 시 일부 소형사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의 상향 시점은 2028년을 제시했다. 업권간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혼란, 비은행권 리스크 확대 우려를 감안해 2028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도를 일시에 상향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권의 부담능력이 복원되는 2027년 말(상환기금 종료 시점) 이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역팀은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 한도(0.5%)의 일몰을 연장하거나 해당 조문 삭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요율이 지금보다 하락하면 예보료 수입이 크게 줄어 기금안정성이 훼손돼서다. 또 기금손실 발생 등 요율 인상이 필요할 때 대응 여력도 떨어지게 된다. 현행 예보료율 한도는 1998년 9월 일몰규정으로 설정돼 5차례 연장 후 오는 2024년 8월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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