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3월 연구용역을 진행해 도출된 결론이다. 용역팀은 다수 법안이 발의된 ‘5000만원→1억원’ 상향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용역 계량분석 결과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은행 예보료율은 현행 0.08%에서 23.1%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약 0.1%로 0.02%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현행 0.15%) 예보료율 인상률은 27.3%로 추산됐다. 생명보험(0.15%)과 손해보험(0.15%) 인상률은 각각 13.8%, 2.6%로 분석됐다.
|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예금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다. 그러나 그 규모는 은행 예금의 1% 내외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용역팀은 분석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 내에선 소형사에서 대형사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업권 내 과도한 수신경쟁 시 일부 소형사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역팀은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 한도(0.5%)의 일몰을 연장하거나 해당 조문 삭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요율이 지금보다 하락하면 예보료 수입이 크게 줄어 기금안정성이 훼손돼서다. 또 기금손실 발생 등 요율 인상이 필요할 때 대응 여력도 떨어지게 된다. 현행 예보료율 한도는 1998년 9월 일몰규정으로 설정돼 5차례 연장 후 오는 2024년 8월31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