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력 발전은 파도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방식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달리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24시간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전력이 부족한 도서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에너지를 무한히 생산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에서의 파도만 해도 2017년 전기소모량의 약 15% 정도인 연평균 약 80TWh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력 발전은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옴부즈만은 파력 발전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 제도의 가중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 공급자들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기업들로부터 공급인증서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파력 발전은 상용화단계가 미비해 공급인증서 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급인증서는 초창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여서 공급인증서 수익이 없는 파력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련 기업들의 수익 뿐 아니라 성장 및 판로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옴부즈만은 공급인증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유망한 산업이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주즈만은 “국내에서 새로운 산업을 하려고 하면 실적이 없거나 상용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유망한 산업이라면 정부가 초기단계부터 상용화 여부를 따지기보다 적절하게 지원해 육성해 첫걸음을 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옴부즈만은 꾸준한 협의를 통해 파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애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