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들 손배 소송 나섰다

355명, 삼성바이오 상대 84억 상당 손배소 제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본 뒤 진행될 듯
  • 등록 2019-05-13 오전 10:05:28

    수정 2019-05-13 오전 10:05:28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소액투자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소액주주 강모씨 등 355명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와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미옥)에 배당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지난해 11월 의결한 바 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 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했다”면서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식 회계 의혹을 알았다면 주식을 아예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종가인 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12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 중 84억여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별 손해금액은 이후 소송 과정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강씨 등은 삼성바이오 외에도 금감원과 국가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 측 주장대로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라면 금감원 등의 과실로 손해가 난 것이니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재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의혹 규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가 시정요구 등을 취소해 달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본안 소송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2일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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