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원 확정

1심 징역 8월·집유 2년→2심 벌금 1000만원
대법, "벌금형 다른 피고와 차별할 이유 없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무죄.."출석 의결 없었다"
  • 등록 2018-07-20 오전 10:53:53

    수정 2018-07-20 오전 10:54:3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 14일과 12월 22일 두 차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기소됐다.

2심은 윤 행정관에 대해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2심은 당시 “(윤 행정관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함께 2017년 1월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해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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