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20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2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 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내일 열리는 입법 청문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보이콧(전명 거부)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정부 측 인사들도 상당수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12명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법무부 차관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