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30일)보다 3주 앞당긴 12일에 일괄지급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8% 오른 가구당 평균 4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방법(자료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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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 지난해(5021억원) 대비 213억원 늘어난 5234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독가구(150→165만원), 홑벌이가구(260→285만원), 맞벌이가구(300→330만원) 모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전년보다 8% 상승한 47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다. 이외에도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및 모바일)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1일~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기간은 12일부터 같은 달 22일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