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추행 혐의' 화가 임옥상 작품 철거 결정

법원 1심 선고 후인 8월부터 철거
철거 대비 관련 사전 절차 진행
  • 등록 2023-07-28 오후 2:59:30

    수정 2023-07-28 오후 2:59:3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화가 임옥상씨의 작품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임씨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서울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임옥상 화가의 작품 ‘서울을 그리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8일 “시립 시설 내에서 설치·관리중인 임씨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 연구소의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임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내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씨 작품은 총 5점이다. 5점 모두 설치(조형) 미술작품으로, 철계 설계 등 사전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철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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