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회장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화, 새해 최우선 과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3년 신년사’
"민간주도 성장 패러다임 열어갈 길 함께할 것"
"중견기업의 경륜·노하우, 위기 극복·경제 재도약 해법"
  • 등록 2022-12-29 오후 1:40:38

    수정 2022-12-29 오후 1:40:3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새해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중견기업연합회)
최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으로, 오는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은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2월 취임 직후부터 민간주도성장의 불가피성을 적시하고, 중견기업 중심 산업 정책 혁신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다”며 “민간주도 정책 혁신 플랫폼인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출범하고 고위 정책 담당자들과 연이어 만나 적어도 OECD 상위 10개국 평균으로 모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기준 확대, 공제 한도 증가,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 유지 조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중견기업계의 총의를 앞장서 말할 때, 5480개 모든 중견기업이 곁에 나란히 선 모습을 꿈꾼다”며 “편협한 이익 집단의 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청하는 결집된 시대정신을 더욱 자신 있게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새해는 중견기업인들의 오랜 경륜과 노하우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가 회복되는 것에 더해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재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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