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속 시신 집주인은 피의자 前여친..연쇄살인 가능성

경찰, 연락 닿지 않은 집주인 범죄 피해가능성 조사
피의자 "지난 여름 집 나간 뒤 연락 안 돼"
피의자 검거 전까지 피해자 대출·신용카드 수천만원 이용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2-12-27 오후 2:29:38

    수정 2022-12-27 오후 2:41:1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집주인은 30대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의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라서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32)씨는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B(60)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살던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이 여성 C씨(50대)로 A씨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실종된 C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씨는 연락 두절 상태이지만, 경찰에 실종신고는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C씨의 행방에 대해 “지난 여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여성을 찾는 한편, 그의 실종이 A씨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통신·계좌 등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몇 달간 C씨의 생활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5일 만인 25일 오전 3시 30분쯤 유족은 “택시기사인 아버지(B씨)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피해자 휴대전화로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실종된 B씨의 행방을 찾고 있던 사이 25일 오전 11시 20분쯤 “파주에 있는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아파트 옷장에 숨져 있는 사람이 실종 신고된 B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112 신고자는 집주인과는 다른 여성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B씨를 집안으로 유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계획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이후 B씨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파악했다. 사용금액 중에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도 받았다. 대출과 결제내역을 다 합치면 검거되기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5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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