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원 신울진 1·2호기원전 유찰

현대건설 컨, 삼성건설 컨만 참여
3개사 컨소시엄 규정에 따라 유찰
  • 등록 2009-04-27 오후 4:30:22

    수정 2009-04-27 오후 4:34:0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추정사업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신울진 1·2호기 원자력 주설비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000720)컨·삼성물산 컨소시엄만 참여, 3개 컨소시엄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찰 규정에 따라 유찰됐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는 입찰 조건 변경 없이 재공고를 거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울진 1·2호기 입찰은 미실적사 의무공동도급 규정이 빠지고, 대표사의 시공비율 규정이 종전 6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전 시공 실적을 갖춘 6개 건설사가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진 반면 대표 건설사는 반드시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해, 컨소시엄을 구성을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

이번 신울진 1·2호기 입찰에는 현대건설이 50%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산중공업(034020)(40%), SK건설(10%)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50%)은 대우건설(047040)(25%)와 대림산업(000210)(25%)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원전공사가 흔한 공사가 아닌데다 올해는 일감을 확보하는 게 지상과제여서 원전 실적 건설사들이 수주 가능성에 맞춰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B 건설사 관계자는 "현행 입찰 규정대로라면 재입찰을 받는다고 해도 3개 컨소시업을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이 미실적 의무공동도급 규정을 부활하거나 대표사 50% 이상 지분 확보 규정을 바꿔야 제대로 된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전 실적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동아건설산업 등 6개사이며 원전 실적사는 아니지만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한 업체(KEPIC 인증업체)는 GS건설(006360), 포스코건설, SK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삼환기업, 금호건설(3월 인증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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