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현 정부 21번째(상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25만원법, 현금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불과”
“노란봉투법, 산업 위축시키는 불법파업 조장법”
  • 등록 2024-08-16 오후 3:45:00

    수정 2024-08-16 오후 5:30:0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20·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또다시 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0일이었지만 이보다 나흘 앞서 이뤄지게 됐다.

앞서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란봉투법과 25만원 법에 대해 각각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 대변인은 25만원법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당시 거부권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은 또다시 관련 법안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교섭상대방과 파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노란봉투법은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노동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야당은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한우법 제정안 등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법안만 5건”이라며 “민생법안은 제쳐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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