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또다시 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0일이었지만 이보다 나흘 앞서 이뤄지게 됐다.
앞서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란봉투법과 25만원 법에 대해 각각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 대변인은 25만원법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당시 거부권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은 또다시 관련 법안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교섭상대방과 파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야당은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한우법 제정안 등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법안만 5건”이라며 “민생법안은 제쳐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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