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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분석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다.
이 곳에서 기업과 기관, 개인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직접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작업을 안심구역에서 할 수도 있고, 금융·유통·통신·물류·의료·문화·환경·에너지·기업 등 미개방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분석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동차 종합정보 개방서비스, 고용정보분석시스템, 통계 빅데이터 센터 같은 다른 분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석 비용은 무료이며, 특히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해 줘서 안심하고 이용할만 하다.
데이터안심구역 전국에 9개
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를,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ICT 빅데이터센터 6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질병, 상권분석, 판매정보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 중인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플랫폼,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는 AI허브 등과 연계하여 분석 수요가 있는 기업, 연구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데이터안심구역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기관 협력 등 생태계 차원에서 오프라인 구역을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분석과 온라인 결과 수령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수요를 파악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신규로 확보된 예산(11.9억원)을 토대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거점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