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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를 반대하는 입장의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피고인 A씨는 2021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수요집회 참가자인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가격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를 적용해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끝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