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전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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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중 중요 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허위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 씨는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 씨가 가졌다.
이후 A씨는 2018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3000만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김 씨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