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서비스센터 사용자협회, 이통유통협회 산하단체 가입

‘21년 12월 ‘LG헬로비전고객센터협의회’ 가입
총 7개 산하단체로 확대
과기정통부의 조건부 인가 준수사항 이행
협력업체 상생협력 위반 여부 감시
  • 등록 2022-08-11 오전 11:37:59

    수정 2022-08-11 오전 11:37: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스카이라이프에 인수된 HCN의 HCN서비스센터사용자협회가 최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가입했다. 스카이라이프 인수 당시 과기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인수사항에는 ①다양한 콘탠츠 투자계획의 구체화 ②다른 케이블TV업체(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③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이 있었다. 그런데 HCN 협력업체의 중심축인 고객센터 운영업체들이 모인 곳이 ‘HCN서비스센터사용자협회(대표 김경은)’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1일 HCN서비스센터사용자협회의 산하단체 가입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전국SKT대리점협의회‘, ’전국KT대리점협의회‘, ‘전국LGU+대리점협의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집단상권연합회’의 5개 단체와 함께 유료방송 구조조정에 의해 통신기업에 인수되어 설립된 ‘LG헬로비전고객센터협의회’, ‘HCN서비스센터사용자협회‘ 2개 단체가 추가돼 총 7개의 산하단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경은 HCN 협회장은 “ 과거 현대 HCN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 수수료 동결과 인하로 협력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했음을 알고도 KT 스카이라이프는 기존계약보다 강제조항이 강화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수차례 협력업체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묵살했다. KMDA 가입으로 본질적 해결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정하 LG헬로비전고객센터협의회장은 “정부의 유료방송사업자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합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HCN 문제에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인가·변경 승인에 대해 미이행 사안이 있는지, 공정시장 저해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관련법규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도 알아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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