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고 은행 ATM에서 불 지른 50대女…검찰 송치

방배경찰서, 방화 혐의로 구속 송치
종이에 불 붙여…범행동기 횡설수설
  • 등록 2022-03-25 오후 1:33:11

    수정 2022-03-25 오후 1:33:11

[이데일리 조민정 이수빈 기자] 은행 현금인출기(ATM) 창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은행 ATM 창구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초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방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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