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대금리차 확대 가능성…대출금리 개선 필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시중은행 관계자 회의
“가산·우대금리, 모범규준 따르는지 봐야”
“금리인하요구권 개선방안, 빨리 이행해야”
  • 등록 2021-11-19 오후 3:00:00

    수정 2021-11-19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의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 개최를 열고 “예금금리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민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열렸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출금리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2012년부터 은행권에서 마련해 운영 중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언급,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년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공시·관리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보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SC··씨티 등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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