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열악한 지자체에 더 배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 등록 2020-06-02 오전 11:00:00

    수정 2020-06-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5개에서 4개로 통합ㆍ조정했다. 기존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공공주택 사업실적 가운데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선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45%로 올렸다. 주거기반 시설 설치(20→10%), 주거복지 실태(20→30%), 정책추진 기반(15%, 정성포함)은 줄어들도록 조정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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