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7만 저소득 가구에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개시

27일부터 연말까지 접수…가구당 평균 11만6000원 지원
  • 등록 2020-05-26 오전 11:04:41

    수정 2020-05-26 오전 11:04:4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한해 약 67만 저소득 가구에 평균 11만6000원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지원 기간여름까지 확대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약 67만가구에 가구당 평균 11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만9000원에서 평균 7000원 가량 늘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포함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9만50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8000원), 2인 가구는 13만40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7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2000원)이다. 여름 바우처는 7~9월,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에서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작년 지원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가구원수가 바뀌었으면 6월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해롤 돕고자 6~11월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수급 대상자에게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활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와 콜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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