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혼 배우자, 감치집행 6개월로 연장

대법, 가사소송규칙 개정…감치기간 30일 이내 동일
감치 집행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6개월로
  • 등록 2019-07-19 오전 11:18:01

    수정 2019-07-19 오전 11:19:3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법원 내부규칙인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감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사소송규칙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기간이 짧아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가정의 양육비 미수령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조사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양육비를 못 받은 사례는 78.8%로 집계됐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가 73.1%, ‘최근에 받지 못한다’가 5.7%였다.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가사소송규칙을 고쳐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6개월로 기존 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감치제도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 집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감치명령 집행기간 연장으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공백 방지 및 복리보호를 위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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