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10%, 5%씩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를 마련키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근로·배당 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2017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키로 한 것은 임금 상승의 정체,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해 체감 경기가 부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질임금증가율은 2012년 3.1%에서 지난해 2.5%, 올 1분기에는 1.8%까지 떨어졌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과 가계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선순환 유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와 패키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기소득 세부 기준율 시행령서 규정”..中企는 과세제외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내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방식은 A·B 두 가지의 방식을 놓고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임금증가·배당을 모두 합한 A방식은 기준율이 60~80%로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 제조업이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A방식에서 투자만 제외된 B방식은 기준율 20~40%로, 금융·서비스업에서 고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법에 기업의 당기소득 기준율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라며 “기업이 A·B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3년간 계속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하면 추가 세 부담이 없다”며 “그러나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추가 세 부담은 최대 약 3%포인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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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10%, 5%씩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신설된다.
적용대상 기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모든 기업이다. 적용요건은 △당해연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커야 하며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 조세정책관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현재 근로자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며 “총임금 대신 평균임금 기준을 정한 것도 임금 증가 없이 고용만 확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배당소득 증대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25% 분리과세 허용
배당촉진과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마련된다.
적용대상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을 가진 주주다.
해당 법인으로부터의 현금배당(중간배당 제외)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선택적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문 조세정책관은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소액주주는 36% 정도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선택적 분리관세를 통해 세부담이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