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 등록 2007-09-04 오후 6:14:42

    수정 2007-09-04 오후 6:14:42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기보는 지난 3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권리인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보 관계자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특례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이 기간 동안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 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 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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