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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작년 11월 12일 오후 12시 52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65세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전기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았고, A씨는 “우회전 중 급발진으로 감속 페달(브레이크)을 수차례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었고, 경찰은 페달 블랙박스 등 6개 영상을 수거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반전’이었다. 운전자는 담벼락 충돌 전까지 119m를 7.9초 동안 달리면서 한 번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
사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언덕인 곳에서 A씨는 우회전했다. 그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한 지점이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언덕에서 택시가 안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으니 차가 확 튀어 나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택시는 30m를 갑자기 빠르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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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페달 오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국제 기준을 만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국제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은 정지에서 처음 출발할 때 급가속에 대한 방지 기술을 중점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행 중 발생하는 급가속 방지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실수를 차량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을 통해 막으려는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나면 습관적으로 급발진 주장하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사고 직전까지 엑셀만 눌렀다니... 반전이네” “페달 블랙박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