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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가 법정 증언 전 김씨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와 증언 내용에 대한 조율 여부 등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씨 측 변호인 등 관련자 소환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의 5월 3일 날짜에 ‘김용, 신OO’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