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도 징역 20년

法 "증명 부족,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원심 유지
  • 등록 2023-07-20 오후 2:32:04

    수정 2023-07-20 오후 7:40:3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준강간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로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란 결과가 살해의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찰 측 증인으로 법의학자가 증언을 했지만, 검찰이 증명하려는 방향과 반대 내용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작년 7월 15일 새벽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한 후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김씨 양측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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